비영리 법인 초청행사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본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10월 15일(토) 100여명을 초청하는 행사 를 추진중 에 있어급히 문의 드립니다.본행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행사 목적은 회의 입니다.< 행사 내용>- 행사 목적은 해외지부의 본 단체의 임원 및 회원분들과 본 단체의 국내 임원을 모시고 하는 3박 4일간의 회의와 지역 탐방(1일포함)입니다.- 참가하시는분 들 중 해외분들은 자비로 참가하시고, 본 단체가 식비와 행사비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국내 임원분들은 약간의 참가비를 납부하시고, 본 단체에서 식비와 행사비를 지급합니다.문의1) 행사 식대- 이 경우, 본 행사에 참가한 국내 임원과 해외임원 및 참가자 분들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식대 3만원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요? 참가자 분들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해외분들은 개인사업가, 언론인등이고, 이중국적인 분들과 해외국적인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임원의 경우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의2) 본 프로그램 강사분들은 대학교수님과 공직자들입니다.* 강의 이후 참가자 분들과 강사분들이 함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경우도 3만원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 일반적으로 대규모 행사장 식대는 기본 5만원부터 시작하는 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