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 행사 시 공직자에 대한 특별공로상 시상 관련

자사 및 같은 업종의 타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가 있고, 자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협회의 협회장으로 있습니다.위 협회에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 학계, 정부 인사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고,그 행사에서 협회장 명의로 특별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인데, 수상자는 공무원과 교수입니다.수상자는 업계, 학계, 정부 인사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정합니다.지금까지는 특별공로상의 부상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러한 부상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만약 부상의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면 어떤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