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 초청 간담회 문의

민간 법인 업체 입니다.저희는 IT업체로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오픈할때IT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나 교육을 진행합니다.여러 IT 매체가 있지만 모든 기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특정 매체의 기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초대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장소는 회사 회의실 이며, 점심식사를 하며 진행을 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도시락을 제공합니다.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 법인과 IT매체 언론인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 범위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 IT매체 기자들을 초청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