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 위원 관련 질문

<질의 사례>투자자산A의 관계자B는 공제회 투자 관련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석하는 C에게 투자자산A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것을 청탁, C는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공제회 내 투자 관련 위원회는 '법령'상에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외부(민간)위원 역시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외부위원 C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것인지,-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C의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kimjh71일@sema.or.kr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메일 주소의 '일'은 숫자 1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제회 내 투자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등 다른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의하신 사항의 투자 관련 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을 소관하는 공공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