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원 관련 질문
<질의 사례>투자자산A의 관계자B는 공제회 투자 관련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석하는 C에게 투자자산A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것을 청탁, C는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공제회 내 투자 관련 위원회는 '법령'상에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외부(민간)위원 역시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외부위원 C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것인지,-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C의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은 kimjh71일@sema.or.kr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메일 주소의 '일'은 숫자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