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 운영 관련

안녕하십니까?사립 대학교에 근무 중인 최유리라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지역 중학생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프로그램 공고를 '꿈길'사이트와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고,유선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이때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가비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교통편은 버스를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이에 각 학교 지역별로 버스가 필요한 곳과 버스가 필요하지 않는 곳을 구별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버스 배정을 요청하는 중학교에는 대학 측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저희 문의 사항은,이 때 중학교에서 버스 제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중학생들이 대학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현장체험 행사가 공식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또한, 자유학기제 관련 인솔교사가 학생을 인솔할 경우 학생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버스에 동행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