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 인증 관련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정부기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정부기관에서 평가 인증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기업을 평가/인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매년 소비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데, 평가위원에는 교수, 공직자(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평가위원은 각 기업의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직접 현장실사를 다녀온 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이 1회 평가를 진행할때마다 평가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평가위원이 연간 평가하는 횟수는 저마다 상이하며 보통 3회~10회 내외입니다.(문의1)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평가 업무도 혹시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1-1) 평가위원 중 민간단체장이 분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민간단체장의 신분에 의해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평가를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이므로 사례감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문의2-1)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만약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부터 진행되는 평가와 관련해 기존 방법(기관의 예산 지침에 따라 수당 금액을 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지급)대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 절차(용역 계약 등)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문의2-2) 또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연간 300만원이라는 제한금액이 있음.그러나 평가위원은 자료 검토,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것인데,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비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300만원 제한금액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3) 평가위원 교육 시 참석자 전원에게 식사, 여비, 기념품 등이 제공되는데, 기념품이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을 받아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사안의 평가 등의 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을 받아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라.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참여 및 자문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