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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 연수에 셔틀버스 제공 관련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부설연수원에서 연수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셔틀버스 제공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교사들은 소속 학교에서 출장비 중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받습니다. 교사들이 연수장소까지 시외(고속)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연수 장소 인근의 터미널 또는 역에서 내려서 호텔(연수장소)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옵니다.1) 연수 숙박 업체 계약을 위해 입찰 공고 시 호텔에서는 인근 버스 터미널과 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었고 그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전에 이루어 졌으며 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이 경우 교사들에게 셔틀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2) 입찰 공고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이후에 계약이 되면 셔틀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요?3) 학교 버스(관용차)로 위의 내용(셔틀버스)을 제공할 수 있을런지요?4) 연수경비(시도교육청에서 부담)에서 버스회사와 임차계약을 한 후 셔틀버스로 제공이 가능한지요?곧 시작될 연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