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파티 진행가능 여부 문의
매년 진행해왔던 웹툰작가파티를 올해 말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작가들 중에 배우자나 본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수백명의 인원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일년에 한번 있는 사업설명회 겸 작가 친목의 자리로 공간대여와 식사와 주류제공, 게임(상품), 작은 기념품 등으로 구성되어 청탁금지법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데 참석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진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웹툰작가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방향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연례모임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