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료순서 관련 질의 사항

Q1) 대학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료예약을 통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병원으로 직접 방문한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이 비어있는 진료시간이나 예약 환자간 공백시간이 발생하는 시간에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진료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당일 환자의 부탁 또는 청탁으로 보아 예약환자의 진료 종료 후 가장 후순위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Q2) 타과 진료의뢰에 의해 진료를 보는 경우환자가 당초 예약한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과에서 다른 과로 진료의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일 진료의뢰 진료과 접수를 통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도 질문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또한 법에 저촉이 되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란 법 상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의 경우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하여 실제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