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원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해당여부
대학병원 교수로서 1.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월 1회 장애인 의료상담을 하는 경우2. 교수와 복지관 직원이 1:1 또는 1:다수로 치료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치료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자문)의 경우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까?
대학병원 교수로서 1.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월 1회 장애인 의료상담을 하는 경우2. 교수와 복지관 직원이 1:1 또는 1:다수로 치료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치료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자문)의 경우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 자문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