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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행사 참석자 식사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자연보호협의회의 민간 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시에서 교부받아행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민간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일만원 이하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금번 행사시에도 참석자가 민간단체 회원과 일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데참석자 전체에 식사를 1인당 만원 상당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석대상이여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행사일이 10월 5일 오전입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등 공식적인 행사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