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행사에 따른 축하연 등 질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질문드립니다.1. 학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참석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도내 주요 인사 및 유수 관계자들과행사 후 축하연으로 1인당 15,000원 ~ 20,000원 정도의 다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다만,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겁니다.2. 사업 계약시 업체로부터 홍보용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받기로 약속(서면계약)하였는데약속한 금액자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총액 계약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어 상호 합의한 것인데 지원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3. 유선방송을 계약하면서 1개월 무료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서면계약),서비스 불만(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연체료 발생)으로 인해 1개월 추가로 무료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구두합의)이런 경우 이것을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아무쪼록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원을 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서면 계약 등을 통해 결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3. 무료 지원을 받는 주체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서면 계약이 있거나 구두 합의의 증명이 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