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부서장의 경조사에 소속 직원이 경조사비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 같은 부서 내 부서장의 경조사에 소속 직원이 10만원 범위 내 경조사비를 지급 가능한지요?- 같은 부서 내 부서장과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자 입니다. (당장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더라도 근평, 성과금 지급 등 잠재적 직접적 직무관련자임.)- 권익위에서 제공한 사례집을 보면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권익위에서 주관한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시 '직무관련자'는 단 돈 10원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속 상관의 경조사 시 10원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례집을 따라야 할 지 교육 시 발언을 따라야 할 지 일선 기관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산하 기관이나 학교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 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