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부서장의 경조사에 소속 직원이 경조사비 지급가능 한지요?

질문) 같은 부서 내 부서장의 경조사에 소속 직원이 10만원 범위 내 경조사비를 지급 가능한지요?- 같은 부서 내 부서장과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자 입니다. (당장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더라도 근평, 성과금 지급 등 잠재적 직접적 직무관련자임.)- 권익위에서 제공한 사례집을 보면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권익위에서 주관한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시 '직무관련자'는 단 돈 10원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속 상관의 경조사 시 10원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례집을 따라야 할 지 교육 시 발언을 따라야 할 지 일선 기관에서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산하 기관이나 학교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 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사이에는 근평,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가액기준인 10만원을 넘지않는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이는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경조사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