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홍보 기사 관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교에서 학교 행사 홍보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문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시스템에 올리면 교육청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기자들이 이 문서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데요학교 기사가 신문이 많이 날 수 있도록지역 일간지의 교육청 출입 기자들의 이메일로 따로 홍보 문서를 보내서신문 작성 시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일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학교 홍보 문서 메일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자들에게 학교 홍보 문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15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