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홍보 기사 관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학교에서 학교 행사 홍보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홍보 문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시스템에 올리면 교육청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기자들이 이 문서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데요학교 기사가 신문이 많이 날 수 있도록지역 일간지의 교육청 출입 기자들의 이메일로 따로 홍보 문서를 보내서신문 작성 시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일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학교 홍보 문서 메일을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