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공공기관, 교수등)을 겸하고 있는 일반 사기업의 사외이사, 감사의 급여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 교수로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감사 분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나 교통유류지원비, 법인카드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월급여, 교통비, 차량대여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자문료 등의 금액은 월 100만원내외의 소정의 금액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자문등 도움을 주시는 것 정당한 대가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촉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급여,교통비, 법인카드 제공등 중에서 저촉되는 항목이 있는 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금품등의 수수 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귀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등의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