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공기관, 교수등)을 겸하고 있는 일반 사기업의 사외이사, 감사의 급여 관련
공공기관, 공기업, 교수로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감사 분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나 교통유류지원비, 법인카드제공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월급여, 교통비, 차량대여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자문료 등의 금액은 월 100만원내외의 소정의 금액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자문등 도움을 주시는 것 정당한 대가라고 여겨지는데요, 혹시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촉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급여,교통비, 법인카드 제공등 중에서 저촉되는 항목이 있는 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