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범위 관련 문의
출판, 인쇄, 판매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판 부문 중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총 인원 110명 중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약 8명 이내(편집자2, 편집책임자1, 편집인1, 발행인1 / 정기구독관리1, 인쇄기술자2)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 직원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판, 인쇄, 판매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판 부문 중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총 인원 110명 중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약 8명 이내(편집자2, 편집책임자1, 편집인1, 발행인1 / 정기구독관리1, 인쇄기술자2)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월간지(정기간행물) 2종에 종사하는 직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 직원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출판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일반기업이 사보·협회보 등을 발행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