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자녀 대상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보통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기관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NH농협 00지부)에서도 소속 공직자 자녀 대상으로1인당 100만원 이하의 장학금 지급 의뢰가 들어와 장학금을 받을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방법 1. 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에 장학생(소속 공직자 자녀) 추천의뢰 → 선발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장학생 선발, 추천 → 금융기관에서 장학금 지급(금융기관 명의로 공직자 자녀에게 지급)방법2.금융기관에서 자치단체에 장학금 지정기탁→ 자치단체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자치단체 명의로 공직자 자녀에게 지급)질의1> 방법1, 방법2 모두 저촉이 되는지?(법시행 이전에는 방법 1로 시행)질의2> 법 적용대상자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학금이 공직자등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