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연구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분석 이라는 계간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경제분석 게재 절차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논문 투고를 받고 그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위원 2분의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경제분석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법률에 관련된 질의 내용일 것 같은데, 경제분석에 최종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제분석이 전문 학술지다보니, 연구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부분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수 혹은 공적기관의연구원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지원금이 본 법률의 금액제한 대상에 해당할지요?저희는 본 논문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경연 등을 통한 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