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지 연구지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분석 이라는 계간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경제분석 게재 절차를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논문 투고를 받고 그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위원 2분의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경제분석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법률에 관련된 질의 내용일 것 같은데, 경제분석에 최종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제분석이 전문 학술지다보니, 연구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부분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수 혹은 공적기관의연구원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지원금이 본 법률의 금액제한 대상에 해당할지요?저희는 본 논문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경연 등을 통한 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기관이 특정 공직자등으로 논문 투고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