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운동을 할 경우
친형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과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2.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상사 직원들과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3.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친형포함 본인 직원들과(상사,부하) 운동을 할경우 4.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친형포함 친형관계인과 함께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등 입니다
친형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과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2.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상사 직원들과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3.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친형포함 본인 직원들과(상사,부하) 운동을 할경우 4. 친형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친형포함 친형관계인과 함께 본인이 운동을 할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므로, 하급자인 직원들에게 골프회원권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1호)2.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됩니다. 이때, 골프회원권에 의해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음식물이나 선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질문자인 공직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친형과 상급 공직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 등이 인정되고, 상급 공직자들과 친형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급자에게 골프회원권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위 2번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친형과 친형관계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질문자인 공직자와 친형관계인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