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행사 기념품 제공관련 질의

○ 국민권익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식행사(준고익) 기념품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주관기관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원가 6,000원 정도)을 배부하려고 하는데,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8조에 따라 이 경우 다수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사시 다과와 음료도 제공가능할까요?유사질의가 많은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질의하여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수수 금지규정의 예외로 인정됩니다.①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의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② '통상적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말합니다.

③ 또한, '일률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참석자 역할별 차등은 가능)따라서 해당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적 수준의 다과, 음료 등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역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며, 질의하신 사항의 수건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