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입학설명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국공립 대학에서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식사 + 기념품 제공일 경우 식사는 3만원 기념품은 5만원내에서 5만원이 넘지 않게만 진행하면 되는것 인지요?2. 또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공연(연주회)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연주회)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는지요?3. 고교 선생님들에게 기념품 차원으로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기념품은 상관이 없는지요?? 선물 상한액은 택배비가 포함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음식물과 선물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과 결부된 선물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배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