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설명회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국공립 대학에서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식사 + 기념품 제공일 경우 식사는 3만원 기념품은 5만원내에서 5만원이 넘지 않게만 진행하면 되는것 인지요?2. 또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공연(연주회)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연주회)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는지요?3. 고교 선생님들에게 기념품 차원으로 택배 등으로 발송하는 기념품은 상관이 없는지요?? 선물 상한액은 택배비가 포함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