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모임 장소 대관 관련 문의
기자들로 구성된 스터디모임이 5년째 운영 중입니다.다음 모임 장소를 섭외된 강사가 소속된 한 민간연구원으로 결정했는데, 유료 대관 업무를 해본 사례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1. 해당 회차의 강사가 소속된 민간연구원에서 기자들이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가지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요.2. 만약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해당 민간연구원은 유로로 대관을 한 사례가 없음)모임 일정을 시급히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급적 신속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