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기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번주 주말에 모임을 가지려합니다.그 중에 중등교사, 지방직 공무원 친구들이 있습니다.일단 서로 직업적, 업무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개인통장으로 회비를 걷어 정기적으로 식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와 식사 후 결재금액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타민제를 선물하려고합니다. (1개 당 구입가 4만원, 시중가 6만원)이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선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매가가 기준(영수증 등 구매 자료 확인)입니다.또한, 식사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