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샘플로 제공하는 교재
안녕하세요. 출판회사 영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질문1) 새로운 교과서 등이 개발이 되면 중,고등학교 교사 분들이 교재 채택을 위하여 사전 검토 등의 목적으로 샘플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재 채택을 위하여 시중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검토할 수 없기에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재 채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영업의 목적으로 직접 찾아뵙고 드리기도 하고(만나서 설명..)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과목 선생님이 여러분일 수 있기에 때에 따라서는 1권일 수도 있지만 3~4권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교재채택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교재를 제공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질문2) 위와 같은 사례를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신다면선물이므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나요? 그렇다면 실 판매가 기준이되나요? 아니면 당사의 제작원가 기준이 되나요? 당사는 만드는 회사이므로 구매가가 제작가격이 되므로 제작가격이 만약 5000원이라면 10권까지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