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적용대상

작년 담임선생님 생신선물로 친구들과 돈을모아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려고하는데 작년담임선생님께 선물은 일체금지인가요? 혹시 금지라면 만들어서 드리는것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