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작년 담임선생님 생신선물로 친구들과 돈을모아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려고하는데 작년담임선생님께 선물은 일체금지인가요? 혹시 금지라면 만들어서 드리는것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 생신선물로 친구들과 돈을모아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하려고하는데 작년담임선생님께 선물은 일체금지인가요? 혹시 금지라면 만들어서 드리는것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