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관련 문의

본인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실장(4급상당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외부강의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지난 수 년 간, 서강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목명: 바다의이해, 수업일: 토요일)을 강의해왔으며,올해(2016년)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 질문은, 1. 서강대학교 '바다의 이해'과목은 교양과목이며, 본인 직무과는 무관하고, 서강대학교(교수)와 업무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가령,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떤 용역사업도 서강대학교(교수)에 발주하고 있지않습니다). 더구나 수업은 토요일에 진행되므로 복무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서강대학교로 부터 시간강사료는 수령하였구요.본인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신고대상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2. 또한 이 경우(업무관련성과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소속기관장이 본인의 서강대 출강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만일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 외에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2)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4)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