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정기고사의 학부모 감독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 드립니다.학교에서 정기고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고사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가정통신문, 희망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학부모를 선정한 후 감독하는 학년, 학급 등 본인의 자녀 학급을 제외하고 실시를 합니다.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의 예산으로 고사 감독을 한 학부모에 대하여 점심식사를 학교의 구내 식당에서 드시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학교의 예산으로 점심값을 지불합니다. 3,4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또한 감독 전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두 가지 경우가 부정청탁금지 위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덧붙여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제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과 해당 학생의 부모 중 희망자를 선정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간단한 산행 등을 실시합니다. 한 학기에 1회 정도로 지금까지 실시하여 오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와 자녀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이 더욱 올곧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질문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현재의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으로 매우 바쁘실 줄 아오나 학교 현장에서는 위의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떤지 그 사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기고사에 감독으로 참여하는 학부모의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학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의하신 것은 사회상규(법 제8조제3항제8호)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학부모 및 학생과의 산행 역시 학부모가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학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의하신 것은 사회상규(법 제8조제3항제8호)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