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포상 부상관련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민간단체입니다.산업에 종사하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전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대다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일부 관련기관의 해당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지]유공자 포상시에 수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 등'이 있는 경우,부상지급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단체입니다.산업에 종사하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전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대다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일부 관련기관의 해당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지]유공자 포상시에 수여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 등'이 있는 경우,부상지급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