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국립대병원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국립대병원 소속 임직원이 순수 학술목적의 국내학회 참석하여 외부강연등 시에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 및 강연료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 그 중 학회 운영진 등이 모여 학회 운영과 관련한 단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교통비 등 대가 여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인지? * 학술대회 :순수 학술목적으로 동일 자격을 소지한 자들 간 신지식 공유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활동 2. 동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연료 상한액 적용 시 ‘1시간당’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예시 : 6.7만원 (20분) / 10만원(30분) / 20만원(1시간) / 30만원(1시간 10분) 등 3. 동 법 ‘외부강연등’ 의 범주에 좌장, 패널 등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4. 국립대병원장(기관장)의 경우 강연료는 1시간당 40만원인데 본원이 아닌 분원의 병원장도 동법에서 말하는 ‘기관장’에 해당되는지? * 분원 : 별도의 법인은 아니나 단위 사업장형태로 본점과는 지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고, 인사, 경영 등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5. 외부기관(제약사 등)과 임직원 개인 간(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님) 계약을 맺고 자문, 용역 등을 진행할 경우에도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또, 계약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산정 등에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액 등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강연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18.1.17 개정 시행)에 따라 사례금의 1시간당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자문 등의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