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와 인사위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1.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직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요?비상임이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합니다.2. 지방공기업의 인사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인사위원은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심의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1.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직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요?비상임이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합니다.2. 지방공기업의 인사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인사위원은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심의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위 지방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다목에 따른 기관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해당여부 및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위원이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심의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위원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