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비용지불 문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2학기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남산타워를 인솔할 예정입니다.인솔교사들은 관람이나 체험이 목적이 아닌 소속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 장소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예방, 이탈방지, 비행예방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엔 위와 같은 학생안전과 관리 등으로 담임이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관련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임박하여 빠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