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뉴얼(학교용)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사전신고 내용을 살펴보면,메뉴얼 148page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하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여기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전화상담을 통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행정기관과 제2조 제1호 다목 공공기관이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홈페이지 內 청탁금지법문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제2조 제1호 가목이 해당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다목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외 공직유관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