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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학교 행사 협찬과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학교 행사 협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대학교 행사 건으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행사 상품을 협찬하게 되었는데요.행사 상품의 기부는 학교에 하고, 학교에서는 행사장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행사 상품을 학교 임직원에게 나누어주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은 행사 상품의 기부가 김영란법 상 허용되는지요? 물론 행사 상품 가액은 인당 5만원 이하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행사 상품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보다는 행사 상품을 학교 측에 협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후원·협찬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