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이 외부 기관에서 일정공간을 부여받고 간헐적인 자문을 하는 경우

안식년 교원이 기업연구소내에 공간(자리)을 제공받고 1주일에 3번 정도 나가서(1회 3500원 상당 식권과 주차료면제(약만원정도)) 본인의 연구를 하면서 간헐적인 자문(조언)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는 지요?별도 기간을 정해서 자문용역계약을 맺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자문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동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게 되어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