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공공 프로젝트 수행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 관련"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등"공공 사업을 수주하면서, 고객 쪽 업무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프로젝트 착수 보고/중간보고/종료보고 등을 위한 워크숍을 1박 2일 혹은 2박3일간 개최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워크숍에서 고객 몫의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해도 김영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고객사와 해당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2. 프로젝트 마감 후 포상 등을 통한 금품 제공 관련저희가 수주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고객사 업무담당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포상금/상품권/해외 여행 등의 금품 혹은 선물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다분히 사후 감사 성격이 강한데요. 이와 같은 경우도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지요?#3.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인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을 맺고 있는 자와는 3/5/10 예외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가령 당사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고객 쪽 프로젝트 관리자와 함께 1인당 2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식대를 대신 내주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금액 범위 내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을 맺고 있는 자는 커피 한잔도 사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예외 규정은 사문화될 텐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