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제공 관련 질의 입니다.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 가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신용보증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보증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보증신청인의 사업장이 도서지역에 있는 있는 경우보증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보증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