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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돌잔치 문의

아기 아빠는 일반회사원, 엄마는 공무원입니다. 이경우 돌잔치를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식대가 39,000원입니다. 식사 대접할수 있는한도가 삼만원이라고나와있더라고요 부정척탁금지 관련된 콜센터 전화해서 돌잔치 관련 문의하니 관련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식대나 선물같은거는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상식선에서 할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이 같은 콜센터 전화하여 문의하자 식대가 삼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고아기 축하금이나, 돌 금반지를 가족들이 선물해주는데 받아도 되는지요??직무관련,업무 관련성만 없으면 된다고 하던데 직장동료만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축하금이나 돌 금반지 받아도 되나요??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요... 해당 문의 콜센터는 업무 폭주로 연결도 안되고 있고 문의할곳이 없네요 이거때문에 10달전에 예약해논 돌잔치 취소할수도 없는마당이고 당장 얼마 안남아서 준비 중인데 정말 갑갑하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현금은 금전이므로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만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