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돌잔치 문의
아기 아빠는 일반회사원, 엄마는 공무원입니다. 이경우 돌잔치를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식대가 39,000원입니다. 식사 대접할수 있는한도가 삼만원이라고나와있더라고요 부정척탁금지 관련된 콜센터 전화해서 돌잔치 관련 문의하니 관련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식대나 선물같은거는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상식선에서 할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이 같은 콜센터 전화하여 문의하자 식대가 삼만원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고아기 축하금이나, 돌 금반지를 가족들이 선물해주는데 받아도 되는지요??직무관련,업무 관련성만 없으면 된다고 하던데 직장동료만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축하금이나 돌 금반지 받아도 되나요??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요... 해당 문의 콜센터는 업무 폭주로 연결도 안되고 있고 문의할곳이 없네요 이거때문에 10달전에 예약해논 돌잔치 취소할수도 없는마당이고 당장 얼마 안남아서 준비 중인데 정말 갑갑하네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