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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준비간 기념품, 상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 항목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어 문의글 남깁니다.1. 의학학술대회인데 유관 협회(병원협회, 의사협회)에서 화환등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급 협회(의협)에서 지부 협회에 주는 상황 및 관련 협회(병협)에서 주는 상황임2. 1) 참가자 기념품 이외에 발표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추가의 기념품을 다른 가격대로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런지요? 특정인원을 주는 거라서 안되는 건지요? 2) 또한 연자들에 대한 기념품 증정이 가능하다면 가격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해야 합니까? 3) 발표자 중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선발하여 상품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격 제한이 있는지요? 3) 발표자 중 저희 소속인원은 강의료를 주지 않지만 외부 연자들에게는 법에서 지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 금액 지급이외에 발표자 전원에게 주는 기념품을 추가하면 법에 저촉 되는지요?3. 학술대회 참석자 등록시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부족으로 전 인원에게 지급은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학회 종료시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데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목적인데. 얼마나 참석할 지 가늠이 되지 않아 예산이 범위내에서만 기념품(1~2만원 내외)를 준비하여 끝까지 참석한 인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주고 싶습니다.4. 저희 협회 회원이외에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제 3장 7항에 따르면 기념품을 주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호하기 위한 기념품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좁게는 협회 회원 넓게는 전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건지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