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사립대학교 임직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 드립니다.1. 질문자는 2015년에 사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직무를 수행중에 있음.2. 상기 질문자의 결혼으로 인해 대학원 은사인 담당 지도교수(사립대학교 교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예정임.3. 결혼 인사 및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실 학생들과의 사적인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함.4. 이 때, 상기 질문자가 1인당 3만원 이하의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하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이 유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음.5. 또는 저녁식사 비용을 담당지도 교수(사립대학교 교원)가 직접 본인이 결제해도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님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범위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사적 친분관계에 따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2) 해당 교수님이 직무관련 공직자에 해당하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