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사립대학교 임직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 드립니다.1. 질문자는 2015년에 사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관련 업체에 취직하여 직무를 수행중에 있음.2. 상기 질문자의 결혼으로 인해 대학원 은사인 담당 지도교수(사립대학교 교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예정임.3. 결혼 인사 및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실 학생들과의 사적인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함.4. 이 때, 상기 질문자가 1인당 3만원 이하의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하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이 유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음.5. 또는 저녁식사 비용을 담당지도 교수(사립대학교 교원)가 직접 본인이 결제해도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