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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자간 식사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 기관장과 각 부서장 간에 점심식사를 할 때, 그간 비용을 한번은 기관장이, 한번은 부서장이..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고 있을 경우, 차례에 따라 부서장이 식비를 결재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위반이라고 하면, 기관장과의 자리에서는 기관장, 부서장이 각자 계산하거나, 상급자인 기관장이 계산하는 것만 가능한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밀접성이 높은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각자내기 방식(더치페이)으로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식비를 자신이 내는 것이어서 금품수수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