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급자간 식사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 기관장과 각 부서장 간에 점심식사를 할 때, 그간 비용을 한번은 기관장이, 한번은 부서장이..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고 있을 경우, 차례에 따라 부서장이 식비를 결재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위반이라고 하면, 기관장과의 자리에서는 기관장, 부서장이 각자 계산하거나, 상급자인 기관장이 계산하는 것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