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문의(경품협찬 건)
안녕하십니까?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 공급자가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공급자(업체)가 부스방문 이용자에게 직접 기념품을 건네기도 하고, 행사 주관기관(대학도서관)에 경품을 제공하여 행사종료 시 행사참여자(도서관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질의)이와 같은 행사 진행 시 공급자(업체)로 부터 경품을 수령하여 행사참여자(도서관이용자-학생 등)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10만원상당의 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