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입니다.저희 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신설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교원연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연수는 1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을 총 4기, 2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을 총 3기, 3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을 총 2기, 4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총 1기로 나눠 10기에 걸쳐 진행합니다.이와 관련, 아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장소: 수도권은 경기도 양평의 연수원에서 진행되며, 경상권과 호남·제주권 및 충청권은 호텔과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연수장소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2. 숙박: 1박 2일에 걸쳐 연수가 진행되므로, 강사 및 연수생은 부득이하게 숙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숙박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3.식비: 만약, ‘연수’라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한끼에 30,000원이든 하루에 30,000원이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만약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30,000원의 기준이 하루인지, 한끼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