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기간동안 언론인 취재활동시 식권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다소 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질문1)ᄋ 지자체에서 10.1~10.4일까지 ᄆᄆ과일축제가 열리는데 축제기간동안 종사자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에 따른 7,000원짜리 식권을 1일 2매씩 지급하려는데 가능한지요?(질문2)ᄋ 공보부서 직원 A가 주재 언론인 B,C,D에게 축제관련 홍보기사를 부탁하며 설렁탕을 함께먹고 직원A가 밥값을 계산하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요? 갑설) 공보실 직원의 본연의 업무로 축제관련 홍보기사 부탁은 하였으나 금품수수는 없었고, 금액도 1인당 7,000원짜리 설렁탕 3만원 이하임으로 괜찮다는 설과 을설) 공보실 직원과 언론인은 직무관련자로 금품수수는 없었지만 3만원 이하 식사라도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