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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광 홍보를 위한 SNS 영향력자 초청 팸투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앞서 대전 문화관광과에서 질문글을 올린 것처럼 영릭 목적이 아닌 지역관광 홍보를 위한 SNS(블로거, 페이스북 등) 영향력자 초청 팸투어 진행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관광 홍보를 위해 SNS 영향력자(페이스북 인기 페이지, 여행관련 블로거) 초청해서 1박 2일 대구관광 홍보 팸투어를 추진코자 합니다. 법률 매뉴얼을 확인했을 때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 운영자, 여행 관련 블로거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