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다ᅳ

안녕하세요ᅳ^^통화가 어려워 글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ᅳ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ᅳ.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중학부모위원 5명과 지역위원 1명이 모여 외부식사를 할 경우 더치페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6명중 한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했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될까요?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ᅳᅳ^^*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학생(학부모)와 학생에 대하여 상시적인 지도평가를 하는 교사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